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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클린신고센터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


법적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상북도교육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 총 284개 법률 중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벌칙 및 인허가 및 위반 행위
  • 공익신고 보호제도 안내

    •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신분보호: 신고를 이류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 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
      • 공익신고: 비밀보장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조치
    • 포상금 및 포상금 신청 및 지급
      •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최대 30억 원 지급) 및 포상금(최대 2억 원 지급)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