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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 보호·보상 안내

부조리신고 보호·보상 안내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 제12조

부조리신고 보호제도 안내

  • 부조리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신분보호: 신고를 이류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 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 포상금 및 포상금 신청 및 지급
    • 부조리신고: 비밀보장의 의무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조치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시 보상금 신청 안내


    구분

    부조리 신고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액

    10배 이내

    (최대 5천만원 이내)

    개인별 향응액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환수결정액

    10% 이내

    (최대 5천만원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10% 이내

    (최대 5천만원 이내)

    알선·청탁행위 신고

    3백만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5천만원 이내

    그 밖에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백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