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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교육지원영재교육지원센터교육원 소개운영목적

운영목적


설립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2000.1.28 / 법률 제6215호)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2002.4.18)

운영목적

  •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 발굴
  •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
  • 개인의 자아실현 도모와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