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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아동이란?


영재아동이란?

영재아동이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제19조에 영재교육을 할 필요성을 명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영재에 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는 “[영재] 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으며 “[영재교육] 이라 함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제5조에는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대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 중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당해 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과거에 있어 영재에 대한 정의는 영재아란. ‘타고나게 머리가 좋은 아이, 선천적으로 지능이 높은 아이’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영재교육이란 특수한 아이들만을 위한 특수 교육으로 특수한 방식의 교육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아나 어린이들이 현재의 복잡하고 다원화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이러한 선입견부터 버려야 한다. 현재 세계적인 학자들은 후천적인 교육을 많이 강조하는 추세이다. 영재아는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으나 후천적인 교육으로도 길러질 수 있는 것이며 혹은 두 요인이 적절히 결합하여 영재아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