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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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지수 통신장애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의사 확인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용]
붙임파일을 작성하셔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최소 3일전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