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지원센터교육활동 지원법정의무연수 안내법정의무연수 근거

법정의무연수 근거


관련 근거

테이블스타일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 근거 교육청연수원
개설여부

1

공무원행동강령교육


  • 매년 1회 이상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X

2

기초학력 보장 연수


  • 매년 4시간 이상
  • 초등 15시간 이상
    (단위학교 교원의 18%)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7항


O 연수 있음 (4h/ 15h)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X

4

보안교육


  • 반기별 1회 이상
    (공무국외출장시 별도 교육)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X

5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X

6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동법 시행규칙 10조
X 집합교육

7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O 6 통합 과정 연수 있음 (22h)

심폐 소생술 이론 (1h) 포함

8

부패방지교육


  • 연1회/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
O

9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


O 4

10

학교폭력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O 2

11

인성교육


  • 매년 1시간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3


O 4

1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O 1

1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4항 및 제7항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O 1

14

장애인식개선교육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O 1

15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 매년 1회 이상 권장
    (학생, 학부모 포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O 1

16

성희롱 예방 교육


  • 연 매년 1회 이상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O 1 통합 연수 있음
(4h)

17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O 1

18

성매매 예방 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O 1

19

가정폭력 예방 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조의2


O 1

20

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O 13 연수 있음
(13h)

21

어린이안전교육


  • 매년 4시간 이상
    (실습2시간포함)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9조
  • 교육대상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X 행안부 지정전 문기관

22

개인정보 보호교육


  •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O 원격 연수 있음

23

다문화이해교육


  • 일반교원 3년 주기 15시간 이상
  • 담당자/담임교사 연간 15시간 이수 권장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O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윤지은
  • 전화054-740-910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