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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학원등록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담당 ☎ (054) 740-9177

학원등록에 관한 사항
민원사항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학원설립·운영등록

접수일로부터 8일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학원 원칙

독서실 원칙(독서실만 해당)

학원수강료신고서

학원 시설 및 설비 현황

강사채용통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격증 등 강사자격 증빙서류

학원의 시설평면도(출입문/용도/면적기재)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에서 발급가능)

임대차계약서 원본(단,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무상임대사용승낙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법원에서 발급가능)

일반건축물대장등본(시청에서 발급가능)(단,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일 경우 표제부·전유부 모두 필요함)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필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여러 학원 수용인원합계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필요(개정 2015.1.16.)

학원위치변경

접수일로부터 7일간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학원의 시설평면도(출입문/용도/면적기재)

학원 시설 및 설비 현황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단,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무상임대사용승낙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법원에서 발급가능)

일반건축물대장등본(시청에서 발급가능)(단,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일 경우 표제부·전유부 모두 필요함)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단, 원본 분실시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제출)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필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여러 학원 수용인원합계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필요(개정 2015.1.16.)

학원시설변경

접수일로부터 7일간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학원의 시설평면도(출입문/용도/면적기재)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단, 원본 분실시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제출)

학원분야/교습과정/명칭/정원/종류/수강료/교습과목변경

접수일로부터 7일간

학원변경통보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수강료·교습과목 제외)(단, 원본 분실시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제출)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서(명칭·정원 제외)

학원설립·운영자변경

접수일로부터 7일간

공통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이양서

인계자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단, 원본 분실시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제출)

인수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에서 발급가능)

임대차계약서 원본(단,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무상임대사용승낙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법원에서 발급가능)

일반건축물대장등본(시청에서 발급가능)(단,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일 경우 표제부·전유부 모두 필요함)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재발급

접수일로부터 1일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 제외)(단, 원본 분실시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제출)

학원휴원신고처리

접수일로부터 1일간

학원휴원·폐원신고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학원재개원신고처리

접수일로부터 1일간

학원재개원신고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학원폐원신고처리

접수일로부터 1일간

학원휴원·폐원신고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단, 원본 분실시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제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이성빈
  • 전화054-740-911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