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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 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ㆍ경제적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보고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의무

회의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