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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경상북도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 ① 공립유치원 및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유아수 및 학생수로 정한다.
  •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 ③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 ④ 삭제
  • ⑤ 병설학교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병설유치원은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⑦ 신설 유치원 및 학교는 각각 개원일 및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한다)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 등)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다만,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에 두는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 1. 학부모위원: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까지
    • 2. 교원위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 ⑤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 2. 교원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 3. 지역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 ⑥ 병설유치원 교원이 1명일 경우 해당 교원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 포함)에 한하여 결원된 위원 수보다 새로운 입후보자의 수가 적은 경우 2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9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다만,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해당 유치원 및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9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퇴직)

  • ① 유아 및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다만, 유아 및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 ① 운영위원회는「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 및「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유아 및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유치원 및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유치원 및 학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표회의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④ 학생대표는 유아 및 학생의 유치원 및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유아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 1. 유아 및 학생 설문조사
    • 2. 유아 및 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9조의2(서류제출 요구 등)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유치원장 및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3(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2조(의사·의결 정족수)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삭제

제13조(회의 공개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7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배포하고 다음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 시킬 수 있다.다만, 유치원 및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공동조리 중심유치원 및 학교에서 비조리유치원 및 학교와 공동으로 조직하며, 이 경우 비조리유치원 및 학교는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행정실 직원으로 하며,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행정실 직원이 없는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지급 및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청의 지원·지도)

  •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삭제

제20조(규정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4803호,20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연임하고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0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