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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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