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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절차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예·결산 소위,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 등)

간사 및 사무처리 부서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산하단체를 둘 수 있습니다.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도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생조직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자생조직의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일반학교 정수별 위원수(일반조항)

일반학교 정수별 위원수(일반조항)
구분 구성비 (%) 학생수 200명미만 학생수 200명~999명 학생수 1,000명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40-50 2 3 3 4 4 4, 5 5 5, 6 6 6, 7 6, 7
교원위원 30-40 2 2 (2.1-2.8) 3 3 3, 4 4 4 4, 5 5 5, 6
지역위원 10-30 1 1 1, 2 1, (2) (1), 2 1, 2, 3 2, (3) 2, 3 2, 3 2, 3, (4) 2, 3, 4
구성인원 (사례) 2, 2, 1 3, 2, 1 불성립 4, 3, 1 4, 3, 2 4, 3, 3 5, 4, 2 5, 4, 3 6, 4, 3 6, 5, 3 6, 6, 3
4, 4, 2 6, 5, 4
5, 3, 2 6, 4, 2 6, 5, 2 7, 5, 2 7, 5, 3
5, 4, 1 7, 6, 2

2. 실업계고등학교 정수별 위원수(선택조항)

일반학교 정수별 위원수(일반조항)
구분 구성비 (%) 학생수 200명미만 학생수 200명~999명 학생수 1,000명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30-40 2 2 (21-28) 3 3 3, 4 4 4 4, 5 5 5, 6
교원위원 20-30 1 1 2 2 2 2, 3 3 3 3 3, 4 3, 4
지역위원 30-50 2 (2), 3 3 3, (4) (3), 4 3, 4, 5 4, (5) (4), 5, (6) (4), 5, 6 5, 6, (7) 5, 6, 7
구성인원 (사례) 2, 1, 2 2, 1, 3 불성립 3, 2, 3 3, 2, 4 3, 2, 5 4, 3, 4 4, 3, 5 4, 3, 6 5, 3, 6 5, 3, 7
3, 3, 4 5, 4, 6
4, 2, 4 5, 3, 5 5, 4, 5 6, 3, 6
4, 3, 3 6, 4, 5

※실업계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 특례조항

  • 실업계도 일반학교의 구성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 특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실업계의 구성비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지역위원 중 1/2이상은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

  1. Step. 01 학교운영원회
    규정제정(개정)
  2. Step. 0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3. Step. 03 선거공고
    및 입후보
  4. Step. 04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5. Step. 05 지역위원 선출
  6. Step. 06 위원장 선출
  7. Step. 07 구성완료

학부모위원 선출

직접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한다.
  •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실시 → 개표→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간접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 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교원위원 선출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실시 → 당선자 공고

사립학교

  •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 선출

직접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선거 홍보 → 지역위원 추천 → 무기명 투표 → 당선자 승낙요청 → 수락 → 당선자 공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직접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1-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