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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절차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 동시행령 제26조)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게 등록

  •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임사실상 학교의 형태를 지닌 교육시설임을 감안하여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하였으나, 정규학교가 아닌 만큼
  • 정규학교의 인가절차에 비해 완화

2. 등록절차

  1. Step. 01 (시설·설비를 갖추어) 등록신청서 제출
  2. Step. 02 검토
  3. Step. 03 등록증 교부

3. 등록신청시 구비 서류

  1. 등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서식받기  한글파일 다운로드
  2. 운영규칙
  3. 교육과정 편성표
  4. 학습비를 포함하는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시설·설비 현황표
  6. 시설배치도
  7.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8.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2)

민원처리 서비스
구분 시설 설비 기준

학습시설

수업실 1실이상(실당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자료실

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나.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관리실

1실이상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2-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창의인재과
  • 담당자임슬기
  • 전화054-805-34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