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알림/참여학교운영위원회관련법규

관련법규


초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9.8.31>
  •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31조의2 (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32조 (기능)

  • ① 국립학교·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3.24, 2008.3.21, 2011.9.30>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의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6의2.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12.29>
  •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목개정 2011.9.30]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8>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⑥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제59조의2(회의 소집)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18]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18]

제60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

  •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3.18]

제60조의2(소위원회)

  •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18]

제61조 (시정명령)

  •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3.18>
  •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2.28]

제64조 (학교발전기금)

  •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③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01.1.29, 2008.2.29>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6.04.01 조례 제2381호
개정 1998.04.09 조례 제2481호
개정 1998.11.23 조례 제2519호
개정 2000.05.18 조례 제2636호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9>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범위)

  • ① 공립학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매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학생수로 정한다.<개정 2000. 5. 18>
  •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 ③ 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9>

제3조 (위원의 선출 등)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개정 2000. 5. 18>
  • ② 임기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9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 대한 정당인의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5. 18>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위원의 퇴직)

  • ①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의사항)

  •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 5. 18>
    •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임기 및 학기 개시후 15일 이내에 각각 소집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안건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조 (의사·의결 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 (회의 공개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서 비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조직하며, 이 경우 비조리 학교는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7.11.1>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간사)

  •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 11. 23>

제17조 (운영경비 등)

  •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지급 및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청의 지원·지도)

  •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규정위임)

  •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최초집회일로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전일에 만료한다.
    • 부 칙 <199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0.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김미래
  • 전화054)930-201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