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34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학년도 성주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24일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2023학년도 성주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 행정예고 1. 주요 내용: 2023학년도 성주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 행정예고 2. 개정 내용: 2022학년도 성주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와 동일함
3. 예고 기간: 2022. 8. 24.(수) ~ 2022. 9. 13.(화) 4. 적용 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 5. 의견 제출 가.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은 2022. 9.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 방법: 직접 방문 및 팩스, 이메일, 우편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시 행정예고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3) 의견 제출처: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소: 우 40031, 경북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71-4) (담당자: 이은화, 전화 054-930-2014, 팩스 054-931-0038, 이메일: bobbyeun@gyo6.net 4)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be.kr/sj/main.do)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기간까지 제출 의견이 없을 시 행정예고(안)대로 시행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930-2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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