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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민원/제안민원안내전학 및 편입

전학 및 편입


용어설명

용어설명
구분 내용
입학 하급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이정되는 자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제1학년에 신입학 하는 것
전입학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업의 중단됨이 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타교로 학적을 옮기는 것
편입학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2학기에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1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학적의 상실 등으로 전학할
재입학 중퇴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재적교(원적교)에 중퇴당시 학년보다 이하 학년의 학적을 취득하는 것

전학 및 편입절차

초등학교의 경우

거주지 이전 후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아 그 통지서에 기재된 학교에 제출
(문의전화: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담당 830-1120)

중학교의 경우

재학증명서 발급→전가족 이주후(전입신고) 해당학교에서(안계,삼성중학교 희망 남학생은 교육청에서 전 · 편 · 재입학배정원서 작성 및 제출(주민등록등본1부, 재학증명서1부 첨부) →배정(즉시)→배정교에 배정통지서 제출 (주민등록등본첨부)→거주지확인(학교장)→전 · 편 · 재입학 등록→전입교에서 전출교에 전 · 편 · 재입학 서류 송부 요청→전 · 편 · 재입학 서류일체 송부(송부 요청서에 기재된 일자에 전 · 편 · 재입학을 처리하고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 송부)
(문의전화: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중등담당 83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