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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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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제한이 완하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문의 : 건강증진담당(전화 : 054-830-1145~6)

처리과정

처리과정
접수처

행정지원과

경유


협조


조회

학교장의견

처리주무과

교육지원과

최종결재

교육장

처분청

교육장

공부대조사항

발급대장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5일(최장 40일)

근거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교육보호구역관리 학교장의견서 징구 및 현장조사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 결재 →
통보(신청인,학교장,관련기관)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심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을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받기
  • 건축설계도면 1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신청자가 연결된 약도)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신청인이 담당자의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의사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 포 함) 또는 영업허가 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임대계약
  • 건축 신축시 건출물 용도지정
  • 용도변경 허가
  • 영업허가 및 신고
  • 사업자등록 전에 교육청에 문의 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