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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정보공개/개방정보공개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비공개 정보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문서」에 의함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