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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행정예고
작성자 이은주 등록일 2022.06.30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8

   

의성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에 대한 행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30.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1. 행정예고명: 의성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행정예고

   

2. 주요내용: 의성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서식1] 참조

 

3. 예고기간 : 2022. 6. 30.() ~ 7. 20.()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20.() 18:00까지 [서식2] 의견제출서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팩스)

  나. 제출처: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전화:054-830-1166/팩스:054-833-9552)

  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유치원 취학은 취학권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교육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유치원 선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성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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