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여자중학교(교장 최재관)는 4월 5일(금) 교내 국향관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대토론회)는 학생은 물론 교사와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으로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두발 및 복장 규정, 생활교육 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한 결과, 자율 복장의 날 등 관련 규정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화하였다.
의성여중 학생회장 이서현 학생은 “학생자치회에서 공청회를 준비하며 학생 생활 평점제 적용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우리가 만든 규칙을 스스로 잘 지켜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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