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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지원개요

  • 기본 방침
    • 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 적용
    •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 치료지원 대상자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종류 및 내용 결정(특수학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 -> 진단·평가 실시 후 대상자 및 치료지원 방법 결정(진단·평가팀, 개별화교육지원팀)

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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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수렴 가능

  • ① 수요조사 :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② 진단·평가 :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진단·평가팀 구성 :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 1년 단위 구성 권장)

  • ③ 학부모 의견수렴 :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 ④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 치료지원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기재
  • 지원 영역(1인 1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심리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 지원 방법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7만원(연 204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
      •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순회(대상자의 학교 또는 가정)치료, 센터 내방치료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또는 방과후
    •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학교 및 센터 협력의사의 지도 필요
    • 지원 절차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치료지원 계획수립 → 학교로 안내(학교-가정 통신문발송) → 보호자(학교장에 신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 소요 예산 신청(지원) → 학교장(치료기관 지정) → 보호자(치료 후 청구서 학교장에 제출) → 학교장(치료기관 송금) → 치료기관(영수증 학교 송부) → 결과(실적) 보고
  • 유의 사항
    • 치료실은 반드시 인가된 치료실에서만 가능함(무인가 치료실 불가)
      •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함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과 '교육청 지원 치료지원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단, 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업무도 통합하여 담당 가능, (가칭) 치료지원 전담팀
    • 치료지원 전담팀: 관내 치료지원 기관 및 사설치료실 명단 파악 및 관리, 사설치료실 기본요건 및 현장 점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담당
  • 담당자신선애
  • 전화054-730-80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