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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보조인력지원

보조인력지원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지원
    • 중증 장애인이 있는 학교[복지카드 참고], 과밀 특수학급 등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기준 수립 후 배치·지원
    • 특수교육실무사 학교배치 대상학생 선정 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
    • 개별화 교육 계획에 의거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 학생지도, 평가, 상담, 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음
    지원 영역 내 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생활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개인 욕구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적응 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또래와의 관계 형성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기 타

    장애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교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 특수교육실무사 관리
    • 정원, 복무, 전보 등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등에 의함
    • 연수
      • 특수교육실무사 경력 1년 미만인자(기초과정): 60시간이상(이론30시간, 실습 30시간)
      • 특수교육실무사 경력 1년 이상인자(심화과정): 30시간 이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담당
  • 담당자신선애
  • 전화054-730-80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