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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습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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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변경


교습소변경

교습소 교습자 변경

  • 교습소의 교습자를 변경하는 신고
  • 처리기간 : 법정기간 3일
  • 구비서류 교습자변경신고서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등)
    • 인계자, 인수자 신분증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등)
    • 교습자의 증명사진(3× 4cm) 1매
    • 교습소신고증명서(신고필증)
    •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교습소 위치 변경

  •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신고
  • 처리기간 : 법정기간 3일
  • 구비서류 교습소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교습자의 증명사진(3× 4cm) 1매
    • 교습소신고증명서(신고필증)원본
    • 신분증

교습소 위치 변경

  •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신고
  • 처리기간 : 법정기간 3일
  • 구비서류 교습소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교습자의 증명사진(3× 4cm) 1매
    • 교습소신고증명서(신고필증)원본
    • 신분증

교습소 시설 변경

  • 교습소의 시설을 변경하는 신고

    기존 교습소신고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단순 칸막이 변경이나 실별 용도변경이 해당됨

  • 법정기간 3일
  • 구비서류
    • 교습소 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소의 변경전·후 시설평면도 각1부
    • 교습자의 증명사진(3× 4cm) 1매
    • 교습소신고증명서(신고필증)원본
    • 신분증
    •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유의사항
    •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신고 심사기준 준용
    • 1㎡당 일시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내부칸막이 불연재사용 및 방음시설

교습과목 변경

  • 교습소의 교습과목을 변경하는 신고
  • 처리기간: 법정기간 3일
  • 구비서류
    • 교습소 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의 증명사진(3× 4cm) 1매
    • 교습소신고증명서(신고필증)
    • 신분증
    •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교습소의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로 하며,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함(학원, 스쿨, 공부방 등)

교습소 휴·폐소 신고

  • 교습소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이를 신고함
  • 처리기간: 1일
  • 구비서류
    • 교습소 휴소(폐소)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소신고증명서(신고필증)원본
    • 신분증
  • 교습자가 폐소 신고 시 세무서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지 않고 한 기관만 방문하여 폐소· 폐업 신고를 함께 접수하여 처리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증원본 지참)
  •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 신고를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2월 이상 무단 휴소할 경우 직권 폐소 처리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