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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소통과 민원교육환경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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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도는 지적도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지상구조물 등의 위치는 등록된 사항이 아니고 조사 측량에의거작성되었으므로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시설 설치시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영주교육지원청 건강증진담당(054-630-4242)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사무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접수처

행정지원과

경유


협조


조회

학교장의견

처리주무과

교육지원과

최종결재

교육장

공부대조사항

발급대장

처분청

교육장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5일(최장 40일)

근거법규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보호구역관리 학교장 의견서 청구 및 현장조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 결재 → 통보(신청인, 학교장, 인·허가 기관장)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 청구기관: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 청구기간: 90일 이내
    • 재 결 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
    • 9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 재판(1심, 2심, 3심)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교육지원청에 비치 :파일 다운로드)
  •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출설계도면 1부) : (시청발급)
  • 도시계획확인원 1부 : (시청발급)
  •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 신청인이 A4용지에 직접 작성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에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 또는 영업허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 건물임대계약
    • 건물 신축시의 건축물 용도지정
    • 용도변경 허가
    • 영업허가 및 신고
    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 문의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종류

  • 「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범례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포함)
    • X (금지)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 O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종류
행위 및 시설 유치원 초등 중고등 대학(원) 관련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X

X

X

X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X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X

X

X

X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 시설

X

X

X

X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 시설

X

X

X

X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X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 : 장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10

도축업 시설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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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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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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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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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약 : 고압가스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 :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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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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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 : 총포화약법)」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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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O

X

X

O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O

X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

X

X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O

O

X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 :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X

X

X

X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X

X

X

X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 :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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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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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음악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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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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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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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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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다빈
  • 전화054-630-424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