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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정보공개 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비용구분(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납부방법
    •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
      •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 담당 부서에 납부
    • 청구정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령(송부)할 경우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청구인 실명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계좌입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통보하면, 담당직원은 입금 확인 후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

비용감면(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항)

  • 일반 원칙
    •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용 감면 신청
    •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의 비용감면(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일반 원칙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부, 파일복제를 통한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조례의 "전산자료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며,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매체비용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전화054)370-1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