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제도란?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또는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임
"불이익 처분 또는 요구 등"이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0조에 따른 처분의 기준에서 규정한 징계 등("주의"는 제외)의 처분을 말함
근거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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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안내(감사원) | 행정지원1 | 2018.08.09 | 503 | |
2 |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서식 안내 | 행정지원1 | 2018.08.09 | 495 | |
1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 행정지원1 | 2018.08.09 | 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