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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지침


선정·배치 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장애를 지닌 사람 중 경상북도 청도군에 거주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과정별 특수교육 취학 대상자
    과정별 특수교육 취학 대상자
    과정별/대상전공과
    취학대상자


    • 유치원 취학적령아동



    • 초등학교 입학적령아동
    • 장애자로서미취학자
    • 취학의무 유예아동



    • 초등학교졸업예정자 및졸업자
    • 17세 이후의특수교육대상학생이 취학하고자 할 경우(장애자로 초등학교졸업자)



    • 중학교졸업예정자 및졸업자



    • 고등학교졸업 예정자 및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배치되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 청도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또는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배치되어 교부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는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경북 내 유·초·중·고에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배치를 받아야 한다.)
  • 선정·배치 절차
선정·배치 절차 이미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54)370-181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