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면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