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담당교사(이외 대여신청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적 필요를 판단하여 결정함)
2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연장 가능(보조공학기기 등 장기대여가 필요한 자료는 학년단위 대여 가능)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대여 신청(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대여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특수교육대상학생 담당교사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조공학기기 등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보조공학기기 등 대여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작성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공문(대여신청서 등은 스캔하여 첨부)발송
청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접수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담당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
검사도구와 교재교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대여 가능 여부 전화 문의 후 직접 방문하여 대여대장에 등록한 다음 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