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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안내


대여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담당교사(이외 대여신청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적 필요를 판단하여 결정함)

대여기간

2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연장 가능(보조공학기기 등 장기대여가 필요한 자료는 학년단위 대여 가능)

대여절차

특수교육대상학생 담당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대여 신청(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대여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특수교육대상학생 담당교사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조공학기기 등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학교

보조공학기기 등 대여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작성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공문(대여신청서 등은 스캔하여 첨부)발송

청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청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접수

학교 통보 및 대여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담당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

검사도구와 교재교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대여 가능 여부 전화 문의 후 직접 방문하여 대여대장에 등록한 다음 대여 가능

대여방침

  • 소모품 사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학교 또는 대여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대여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54)370-181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