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화가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기관(세무서 등) 등록 전 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물신축(용도변경)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