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선의 부지는 지번이 합필, 분필될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한 지적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할 경우 반드시 우리교육지원청 건강증진담당(054-370-117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 등재된 각급학교별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별 확인 절차를 거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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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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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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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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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
예정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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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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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