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23-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3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학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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