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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3.05.24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23-3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523

 

경 상 북 도 교 육 감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등교육법 시행령68,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학년 7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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