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명: 청도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시스템 추가설치 2. 설치목적: 범죄예방, 시설의 안전및 관리 3. 설치장소: 청도교육지원청 건물 외부(청도군 청도읍 남성현로31) 4.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5. 예고기간: 2025.4.18~2025.04.27.(10일) 6. 의견제출기간: 2025. 4. 27.까지
붙임 1.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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