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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과외교습 대상에 '유아' 포함 (개정: 법 제2조)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의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 ◦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신설: 법 제12조의2) - 학원 설립 운영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하는 하는 시험 또는 평가 금지 ◦ 유아 대상 모집시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신설: 법 제17조) - (학원)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 (교습소)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 (개인과외)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 학원법 시행령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법령상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 마련(신설: 시행령 제11조) -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 - 예외적 진단 행위의 기준 마련 ◦ 포상금 지급 사유 추가(신설: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제1호의2) - 법을 위반하여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유해교습행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제2호 라목 신설) - 1회 위반: 100만 원|2회 위반: 200만 원|3회 위반: 300만 원
□ 시행 일정 - 법률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 시행령 공포 예정: 2026년 10월 1일 ※ 시행령 공포(시행) 일자는 입법 절차에 따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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