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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예고) 안내문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6.09.04

□ 학원법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과외교습 대상에 '유아' 포함 (개정법 제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의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

 ◦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신설법 제12조의2)

 학원 설립 운영자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하는 하는 시험 또는 평가 금지

 ◦ 유아 대상 모집시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신설법 제17)

 (학원)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 (교습소) 1. 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인과외)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 학원법 시행령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법령상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 마련(신설시행령 제11)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

 예외적 진단 행위의 기준 마련

 ◦ 포상금 지급 사유 추가(신설시행령 17조의51항 제1호의2)

 법을 위반하여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유해교습행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제2호 라목 신설)

 - 1회 위반: 100만 원|2회 위반: 200만 원|3회 위반: 300만 원


□ 시행 일정

법률 시행일: 2026 10 1

시행령 공포 예정: 2026 10 1

 ※ 시행령 공포(시행일자는 입법 절차에 따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보도자료.hwp   ( 3회 ) 미리보기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문 및 개정이유.hwp   ( 1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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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