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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지 원 담 당
업무명
접수처
담당자
전화번호
업무처리기간
수수료
유치원 설립인가
행정지원과
주무관
054-288-6833
20일
없음
근거법규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유의사항(선행절차)
설립계획 승인여부(설립계획서 제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설립인가 여부
구비서류
신청서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