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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당/열린마당신고센터학교운영위원회역할
학교운영위원회역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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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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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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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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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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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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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사립학교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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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산안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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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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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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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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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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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사립학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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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사의 추천(사립학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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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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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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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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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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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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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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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개방임원의 추천(사립학교만 해당)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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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288-68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