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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렵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김기수
  • 전화054-288-673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