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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변경)고시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등록일 2023.02.16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3-55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3. 2. 14.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 교 명

소재지(대표지번)

보호구역 면적()

설정 사유

절대

상대

장량유치원

포항시 북구 양덕동 2169

20,308

154,216

학교 출입문 2개 설치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1.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설정) 대상학교 현황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일자: 2023. 2. 14.()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교육환경보호구역 조정 고시 및 열람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pohang-e.go.kr)에 탑재 고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GIS안내 서비스(http://cleanupzone.edumac.kr)에 열람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지번이 토지분할, 지번변경, 지번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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