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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보증금의 반환)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반환대상자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