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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구.영대초) 유상대부 계약 종료 후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행정대집행 비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3조,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