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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정보나눔마당재정지원담당학원/평생교육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 법에 따라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 직업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 등록 · 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
    •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평생교육의 정의

  • 평생교육’의 개념은 실정법상으로는 광의,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광의로는 학교교육과 학교외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외교육을 의미함.
  •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즉, 정규학교에서 행하는 정규교과학습을 제외한 학교 또는 학교외의 장소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 · 의도적 ·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는 비정규 교육과정도 본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헌법의 평생교육진흥이념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최은주
  • 전화(054)679-17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