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진단 · 평가팀 구성 :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 (*1년 단위 구성 권장)
① 교육지원청 치료지원 운영 계획 수립
② 학교 보호자 의견 수렴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치료지원 기관, 영역, 방법 등 결정
③ 교육지원청으로 치료지원 신청 서류 공문 제출
④ 치료지원전담팀에서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후 선정 여부를 학교에 안내
⑤ 보호자에게 최종 결과 안내
⑥ 월별 평가서 및 서비스제공기록지 관리(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 카드사용(부정사용 모니터링)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