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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정 2자녀 지원

    1가정 2자녀 지원


    목적

    • 1가정 2자녀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정
      ※ 단, 기숙사 입주 학생, 시설 기거 학생, 지원 미희망 학생 제외
    • 지원예산: 1가정 연간 150만 원 상당 지원

    지원 사업

    지원 사업
    No. 사업명 내용

    1)

    교복구입비

    중·고등학교재학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복구입비 지원

    2)

    학습용 교재·교구구입비

    장애 학생의 장애 및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교재 또는 교구를 선정하여 지원

    3)

    체험학습 경비
    (수행여행, 야영 등)

    체험학습 경비를 지원, 기 실시한 경우도 지원 가능, 가정학습도우미와 연계하여 집행 권장

    4)

    가정학습도우미 경비

    지역의 대학생,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지역 봉사 단체의 봉사자, 이웃 주민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 및 생활 교육 지원

    5)

    보건·위생비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가정학습 도우미, 이웃, 동료 학생, 자원봉사자 등 연계하여 위생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

    6)

    기타 가정의 교육비

    위 1), 2), 3), 4)항의 사업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가정 생필품 지원 불가)

    기타

    • 대상자의 요구 시기에 맞게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실천
    • 학생의 필요 물품을 학교에서 직접 구매 지원(학부모 현금 지급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확정이 되고,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하되,
      월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소급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