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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도움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서비스통학비 지원

통학비 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지원대상

  •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지원해야하여 실질적으로 통학비가 소요되는 보호자
  • <지원 제외>
    절차
      내용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버스 비용 납부 및 탑승지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기숙사 거주 학생
      - 월·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유치원생(보호자가 통학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별도의 실비를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증빙서류)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통학비를 지원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지급 기준

    통학비 지원 기준표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지원 기간

    매년 3월 ~ 다음 해 2월

    지원 일수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외) ※ 방학, 주말 제외

    지원 대상

    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지원 범위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학생: 1일 2회

    - 보호자: 1일 4회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보호자: 1일 4회

    지원 금액

    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추가 지원금

    (2023년 신설)

    전체 수업일수의 50% 이상을 자부담으로 통학하는 경우 해당됨

    연 10만원 추가 지원

    - 10km 미만: 1일 2천원 추가 지원

    - 10km 이상: 1일 3천원 추가 지원

    유의사항

    - 무료 환승 여부 등 확인하여 부당 지원사례가 없도록 지원

    - 근거리 거주(2km 이내) 보호자의 경우,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1일 2회 한도로 지급

    - 네이버 지도 이용하여 통학 거리 정확히 계산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