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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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보 통학생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②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③ |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생 |
④ | 유치원생(학부모가 직접 통학 시 학부모 지원 가능) |
⑤ | 지자체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학생(중복지원 불가) |
⑥ | 지자체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통학을 보조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⑦ | 기타 통학비 지원이 불필요한 학생(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
구분 |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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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거주자 | 시내버스 이용요금 적용 |
군지역 거주자 | 농산어촌 버스 이용요금 적용 |
10Km 초과 시 적용되는 할증 요율적용(상한액 적용) | |
시외버스 이용자 | 특수교육기관의 부재로 타 지역 학교로 등하교하는 경우 |
실비로 지원하되, 상한액 적용 |
구분 | 대상 | 편도 지원금 | 왕복 지원금 | 최대 지원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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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 초등 | 700 | 1,400 | 1,400 | 시 지역 |
중·고등 | 1,000 | 2,000 | 2,000 | ||
보호자(성인) | 1,300 | 2,600 | 2,600 | ||
농산어촌 | 초등 | 700 | 1,400 | 1,700 | 군 지역 |
중·고등 | 1,000 | 2,000 | 2,600 | ||
보호자(성인) | 1,300 | 2,600 | 3,200 | ||
시외버스 | 초등 | 실비지원 | 4,900 | 시외버스 | |
중·고등 | 6,200 | ||||
보호자(성인) | 8,600 |
No. |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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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부모 | 통학비 지원 신청서류* 학교 제출 |
2. | 학교 | 통학비 대상자 심의·선정 (개별화교육지원팀) |
3. | 교육(지원)청 | 통학비 대상자 확정 및 예산 교부 |
4. | 학교 | (증빙)서류 및 출결 확인 |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지급 |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