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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비공개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 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1.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
2. 민원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
3.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각과 공통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1. 징계위원회 회의 자체
2. 징계위원회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지원과

교원능력개발평가학교 및 개인별 결과(경상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제11조 1항)

교육지원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보안업무규정 제4조)

행정지원과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였으나,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재산등록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3항)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 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충무계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대외비 이상 기록물,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행정지원과
(정보지원담당)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 보안 관련 사항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내 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교육지원과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 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공개되면 형사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2.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

각 과 공통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내 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각 과 공통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시 지도·점검·단속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학생수용과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학교급식 점검·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평생교육건강과
(급식담당)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육지원과
(초등,중등인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공무원 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위원회 회의록)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 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교육지원과
(초등,중등인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시설거점지원센터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중에 있는 사항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내 용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각 과 공통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행정지원과,
시설거점지원센터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교육지원과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자녀 학교운영지원비(중학교)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2009학년도 이전자료)

교육지원과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경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수료증 발급자료

교육지원과
(중등교육, Wee센터)

학생·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학원 및 교습소 인·허가 관련서류(인감증명서, 전세증명서, 신청서)상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인·허가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개인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기관 신청자 및 가입신청 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증명에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과
(정보지원담당)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영재교육원 입학, 과학전람회 출품작 선정, 초·중학생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등)

교육지원과
(초등, 중등장학)

영재교육원 입학전형 원서, 영재교육대상자 최종 전형 결과, 학생 개인별 학습활동 종합기록내용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교육지원과
(초등, 중등)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육지원과
(초등,중등인사)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
(중등교육)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 (중학교 배정원서)

중학교 배정을 위한 개인 신상정보(중학교 전입학원서, 중학교 배정 통지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성실복무서약서, 신상명세서, 복무기간만료 예정자 명부, 공익근무요원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각 과 공통

체육영재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담당)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평생교육건강과
(보건담당)

학교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평생교육건강과
(급식담당)

문답서, 확인서, 개인비위자료 등 조사활동 및 조사결과로 생산된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특정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및 재산상황의 정보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특정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주소,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인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행정지원과
(정보지원담당)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낙찰자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내 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 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시설거점지원센터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법인에 대한 인·허가 관계문서(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된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내 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신설학교 및 교육기관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정현규
  • 전화054-740-919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