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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2학년도 특수(유치원, 초등)교사 임용예정자 추가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유초등교육과 등록일 2022.01.28

본 내용은 특수교사(유치원, 초등학교) 임용예정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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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변경(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으로 인해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려는 자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

취업 제한 여부를 조회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특수 유치원특수 초등교사 임용 예정자는 [붙임]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2. 2. 4.(금) ~ 2. 9.(수)


○ 제출방법: 105번 게시물의 공통 서류와 함께 우편 제출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hwp   ( 274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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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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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