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특수교사(유치원, 초등학교) 임용예정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변경(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으로 인해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려는 자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 취업 제한 여부를 조회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특수 유치원 및 특수 초등교사 임용 예정자는 [붙임]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2. 2. 4.(금) ~ 2. 9.(수)
○ 제출방법: 105번 게시물의 공통 서류와 함께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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