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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이며,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교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법적지위

  •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 경상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학교법인 정관(사립학교)
    •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
  • 운영위원회의 성격
    • 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 입니다.
    •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및 『심의/의결』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국 · 공립학교는 모두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필수적 자문기구로 설치 · 운영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2000. 3. 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조정은
  • 전화054)790-300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