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21.12.6.) 후에도 유행 확산세가 지속됨과 동시에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16일('21.12.18.(토)~ 22.1.2.(일))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을 안내하니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등의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22시까지(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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