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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 사항('21. 12. 18.~'22. 1. 2.)
작성자 김성수
등록일 2021.12.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21.12.6.) 후에도 유행 확산세가 지속됨과 동시에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16일('21.12.18.(토)~ 22.1.2.(일))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을 안내하니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등의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22시까지(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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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과-14053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최종).hwp   ( 1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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