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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불법 운영자 자진 신고기간(2019.12.18.~2020.2.18.) 알림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0.01.14

 공고번호: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2020-3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불법 운영자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알림 

  - 2019.12.18.~ 2020.2.18. 미등록(미신고)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자진 신고기간 운영중

  - 현재 현수막, x배너 및 인쇄물 등으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 운영 근절을 홍보중

  - 관련 사항 문의번호:  054)790-3007 (울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개인과외교습을 울릉지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교습자는 첨부 파일 확인 후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제출

     (제출 전 문의사항 연락바람)

  - 불법운영 신고 시,  지급기준에 적합한 신고 건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건전한 운영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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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2호서식]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울릉).hwp   ( 10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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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김은진
  • 전화054)790-302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