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5.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력이 확대(19->18세)됨에 따라 '교복입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거권을 부여받는 18세 유권자들은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 와 "18세 유권자 선거법 안내 영상 시청 방법"을 공지하오니 시청을 통하여 정확한 선거정보를 습득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선관위 유튜브 >
www.youtube.com/user/necpr
www.etv.go.kr
<안내사항 >
1.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사례예시 1부
2. 18세 유권자 선거법 안내 영상 시청방법 등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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