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창의인재과-9054(2020. 4. 21.)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 4.20. ~ 5.5. ) 되었으나, 경상북도청은 최근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 ~4.26. )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개원 학원 및 교습소 등은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지사항 아래 게시글에 탑재한 방역지침 가이
드라인 참고)
시설 소독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붙임 집단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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